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둥지잃고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자기상가매입비 200억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0
수정일
2016.09.01

□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5년의 영업기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장기적인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것이 상가임차인의 현실.

 

□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내몰림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 이번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상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3000만원 한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에 이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 이러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하여 본인의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매입비의 75%이내 최대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자금 융자한도 75%는 현재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상 상가매입비의 50% 수준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추가 대출 가능하며,

○ 단, 상가 매입시 서울시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예) 건물가 10억원인 경우 7억 5천만원까지 지원

50%인 5억원은 (자기담보) 자금 대출

25%인 2억5천만원을 보증지원 /나머지 25%인 2억5천만원 본인 부담

 

□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용이 가능한 구조.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지원한도 : 사업장매입비의 75% 이내, 사업자별 최대 5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2.5%(준고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

 상환조건 : 최대 15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대출기간 5년)

▸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대출기간 10년)

▸ 3년 거치 12년 균분상환(대출기간 15년) 중 선택가능

총 상환기간

월별상환액(거치기간)

월별상환액(상환기간, 원리금균등상환시)

5년

1,041,667원

10,957,017원

10년

1,041,667원

5,751,922원

15년

1,041,667원

4,022,647원

※ 5억 원 대출시 월별 원리금 상환액 예시

□ 상가매입비용 지원대상은 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하며, ②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③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④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현 사업장 매입이 어려울 경우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에 한해 매입 지원이 가능하다.

□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대상 참조

 

□ 시는 상가매입비 융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신청 요건,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상 담

융자신청

자금추천 심사·통지

융자 및 대출

사후관리

 

 

 

 

 

ㆍ우리은행담당자와 사전협의

 

 

ㆍ신청서,

계약서 등

 

 

 

 

 

ㆍ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ㆍ10억원 이상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ㆍ은행에서 서울시로 융자신청

 

ㆍ신청자에 대출

 

 

 

 

 

 

 

 

ㆍ서류 및 현장

확인

 

 

 

 

 

 

 

 

 

 

 

 

 

 

 

 

신청자

신청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최소 25%의 자기 자본으로도 자기상가를 소유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임차상인 및 지역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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