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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주거공간(가칭)창업모텔)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문의
02-2133-4832~33
수정일
2016.08.30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97 호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주거공간(가칭)창업모텔)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청년창업주거공간(가칭)창업모텔)」(이하 “창업모텔”이라 한다)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업명 : 청년창업 주거공간(가칭)창업모텔) 운영

2. 위탁사무 개요

가. 위탁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토지 167.9㎡, 연면적 348.6㎡)

나. 위탁기간 : ’17.6.1~’20.5.31(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위탁사업비 : 240,070천원 ※ 2017년 사업예산(안)

※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위탁사항

<청년창업 주거공간 운영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

- 창업 주거공간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 심사 및 선발

- 외부 예비창업인, 창업 컨설턴트,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창업 주거공간 운영 세부기준 마련

내부 프로그램, (가칭)창업모텔에 대한 연구용역, 발생예상 수익에 대한 사업계획, 지역특화 연계방안 등

- 운영 활성화 위한 홍보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 추진

- 입주자의 공간 이용 만족도와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등

<신촌, 홍대, 합정 지역내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 기획, 관리, 홍보 등 사업 추진>

- 신촌·홍대·합정지역 창업지원공간(창업허브,신촌문화발전소,청년창업네트워크 공간 등)과의 네트워킹 및 연계 활성화 계획

- 신촌·홍대·합정 지역사회 기여 등

<창업모텔 시설관리 및 운영>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청소, 경비, 시설 유지보수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및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안전대책 추진 등

3. 수탁기관 응모자격

가. 최근 1년이내 청년창업 지원, 경영컨설팅, 경영교육, BPO, 기획, 홍보, VC, 마케팅, 투자전문, 소셜벤처 운영 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 추진 또는 시설 운영 경험이 있으며,

나. 서울시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구축 사업 수행에 있어 청년창업지원 관련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 참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 응모신청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참가자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하며 ‘창업모텔 시설 조성 기본설계(안)’제시를 할 수 있는 건축사와 협업형태로 신청하여야 함

라. 창업모텔 시설 조성(전면개보수) 기본설계(안)제시

- 예상사업비 : 400백만원

- 창업모텔로서 건축기본 방향 및 기본설계 사항 제시

- 창업모텔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필요시설 도출 등

4. 사업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16.8.30(화) ~ 9.8(목), 10일간

나. 접수기간 : ’16.9.8(목), 1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택배, 우편,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기간내 : 10:00~17:00까지 제출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단독 응모한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 문 의 : 02)2133-4832~3

마. 제출 서류 및 제출수량

- 수탁 신청서[기본설계(안)(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도면 및 기본설계 계약 증빙서류 포함],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신청자만 작성

기본설계(안) 작성범위 : 건축 기본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안,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도면[배치도, 평면도(개·보수), 입면도(1면이상), 단면도(X축→Y축 순), 크기 A3], 분야별 도면 순으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및 정관 1부

- 법인(단체)의 재정상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 제안 발표용 자료 10부 및 PPT 파일

- 원본파일이 저장된 CD 1부 또는 USB 1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 총 10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도면 A3),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단면인쇄

- 제본방법 : 좌철(좌로 넘기기)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심의일시 : ’16.9.20.(화) 예정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사에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나. 심의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후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평가결과 총점 배점한도(100점)의 70%(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의하여 추진

- 최우선 협상 대상자가 복수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경영상태,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사업수행 실적

※ 참여기관(단체) 현장방문 서류 확인 : ’16.9.9(금) ~ ’16.9.12(월)

☞ 2일간 예정, 3개이상 기관 접수시 현장방문 일정 연장 가능

- 정성적 평가(70점) : 운영주체 신뢰도,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기획구성 및 운영방안의 우수성, 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재

라. 결과발표 : 2016.9.20(화) 예정,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전화통지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6.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위탁받은 “창업모텔”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라. “창업모텔” 운영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서울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붙임 : 1. 사업제안 요청서 1부

       2. 창업모텔 현황 도면 및 설계도면 1부. 끝.

재공고(창업모텔) (재공고)사업제안요청서(창업모텔) 창업모텔_현황_도면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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