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취준생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사례 #2. 갓 전역한 대학생 C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데 관심 있느냐”는 D의 제안에 C는 E가 일하는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E의 설득에 넘어가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C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E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E를 소개해준 D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D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29일(월)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 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16.2~8)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 주요 피해 유형 및 사례 붙임자료 1 참조
□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기간 미리 숙지하기' 등 세 가지다.
○ 첫째,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강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 둘째, 환불에 대비해서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입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아울러,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1~9.23)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9~10월에 걸쳐 대학교 축제, 학술제 등을 통해 다단계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수능 이후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고3 예비대학생들 대상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주요 다단계 피해 유형
-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사례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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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다단계회사를 방문하였고 2-3일간의 반복적인 교육을 받음.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제품을 구매하게 함.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한 피해사례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반품)을 할려고 하였으나 상위판매원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상황임 |
사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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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인 A는 서울에 있는 친구 B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력서를 보내자 , 며칠 후에 합격되었다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옴. 친구가 알려준 곳에 가자 바로 연수에 들어간다면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함 |
- 교육∙합숙 강요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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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음. 다음날 아침 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됨 |
-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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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이 월 400만원 이상 찍혀 있는 통장 등을 보여 주며 ‘다단계판매원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으니 판매원으로 등록하라’고 유인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400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 |
-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사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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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권을 쳐야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1년 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함 |
- 반품 방해
사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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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통상 200~30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반품절차를 잘 몰라 B에게 반품을 부탁하였음. B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A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A가 구매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였음. A는 다음날 C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물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
<붙임2>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상담 방법
◆ 인터넷
⇒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 유선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과(☎02-2133-5367)로 전화해 직접 상담 가능
◆ 다단계 판매 상품 구입을 위해 부득이하게 대출을 강요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120)」에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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