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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맞아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403
수정일
2016.08.25

□ 서울시가 추석명절 맞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8월26일(금)~9월23일(금) 약 한 달간 실시한다.

 

□ 특히 올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적극 단속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불법 대부광고 업체(49) : 대부업 모니터링단 신고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하고 있지만 단속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49개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출관련 스팸문자 발송 대부중개업체(6) : 개인정보 처분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자치구, 시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실시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광고내용이 적정한지, 불법광고성 스팸문자를 전송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대부업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1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이다.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 수거 등 현장 활동도 병행한다. 현재 제5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 됐거나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 시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다양화 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연34.9%→연27.9%)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범위를 넓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대출사기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표시・광고기준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동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1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중 83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 아울러 ‘대부업 모니터링단’을 통해 총 12,081건의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합의했다. 7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법률상담부터 형사고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또는 국번 없이 120)’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개요

 

추진계획

단속기간 : ‘16.8.26.~9.23.

※ 종료시기는 단속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단속대상

구분

단속대상

업체수(개소)

등록 대부업체

불법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

49

미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

미정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업체

미정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미정

대부 중개업체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중개업체

6

불법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

- ‘16년 4~7월 기간 중 온라인·오프라인상 불법대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대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 이자율 상한규정(연27.9%) 초과표시,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미등록 대부광고를 하는 업체

- 모니터링 결과(’16.4~7월)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 미등록 의심업체 중 이의신청서 등을 통해 신원이 어느정도 확인된 자 선정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업체

- ‘16년 7~8월 기간 중 센터에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의심업체로 신고된 업체*

* 미등록 의심업체 중 신원이 어느정도 확인된 자 선정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 영위를 하는 업체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중개업체

-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자동 생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관련 스팸문자를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단속방법

❍ 대부업체

- 시·자치구 2인 1조 합동 단속반 또는 자치구 자체 단속반에 의한 점검(25개조)

❍ 대부중개업체

- 시·자치구·중앙전파관리소 3인 1조 합동 단속반에 의한 점검(2개조)

주요 단속내용

❍ 등록 대부업체

-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

❍ 미등록 대부업체

- 미등록 대부업 영업 영위 여부

- 전단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여부 등

❍ 대부중개업체

-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여부

-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및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여부 등

 

행정사항

후속조치 : 자치구

❍ 불법・부당사항 적발 시 :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폐업유도,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거래계약서 사용권고 등

❍ 벌칙조항 위반 시 :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시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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