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액 : 1조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 융자대상
가.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 첨부1 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소재(사업자등록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첨부2>, 시설자금은 시행규칙 별표2 적용
나.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 첨부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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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12. 28. (월)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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