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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 개선대책 간담회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190
수정일
2017.11.29

2016 서울시 일자리대장정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 개선대책 간담회

서울시는 동네가게들의 사업영역을 보호,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마련하여 대기업 확장으로 인해 동네가게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생업에 매달리느라 직접 발로 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대신해 시가 연구용역등을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최종 목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사업도 지원합니다. 시는 중소기업 가 협업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기관과의 매칭을 주선합니다. 또 협업화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연계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적합업종 1

2016 서울시 일자리대장정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돼 기간이 연장된 제과점업의 종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책과 향후 지원방향 등을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6 서울시 일자리대장정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동네가게의 상권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활성화 되어 대기업의 독점 성장 없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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