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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72
수정일
2016.05.26

□ 서울시(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5.24)’을 갖고, 소비자 분쟁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 소비자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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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서울시는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 상조업 등 관할 사업자 지도감독에 집중해 왔으나, 소비자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고자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소비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소비자 피해구제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현장 조사와 각 기관에 들어오는 소비자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권익침해 동향을 조사하여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공동으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이다.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소비자권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양 기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어 실질적인 소비자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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