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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3년 연장 재지정 합의를 환영한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190
수정일
2016.05.26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4일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기간 만기(‘16.5.31.)가 도래하여 연장을 신청한 10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품목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기타식사용조리식품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10개 품목이다. 또한 사료용 유지 업종은 신규 지정되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현재 적합업종 73개, 시장감시 9개, 상생협약 26개 등 108개 지정)는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 특히 자영업 중 가장 많은 창업과 폐업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음식점업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3개이다. 이 중 올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기한 만료 18개 품목 중에서, 지난 2월 23일 제과점업을 비롯한 7개 업종의 재지정 및 1개 업종 시장감시 지정 이후,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결은 5월말 권고기간 만기가 도래한 업종에 대한 것으로, 권고사항은 3년 전과 대부분 비슷하다.

 

□ 업종별로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업의 경우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대기업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되 새롭게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동차전문수리업의 경우 대기업에게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등 사업축소·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 서울시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보호·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재합의된 10개 품목은 3년 동안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지정되어 보호받게 된다. 다만 음식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재지정 이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업종 지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5일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및 개선대책 숙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의 역할을 언급하고 ▴실태조사 용역 지원 ▴신고센터 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숙의 간담회에 참석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적합업종 제도 관련 법령개정 사항 등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협력을 건의하였다.

○ 현행 당사자간 합의 방식의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여 미이행사항 제재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합의기간 설정, 미합의시 중소기업자단체의 중소기업청장에의 사업조정 직접 신청권 권한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 대중소기업 업계의 긴 시간 논의 끝에 이루어진 재지정 합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를 확인한 계기”라 평가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신규 신청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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