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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일부터 불법 채권추심 근절 위해 대부업체 집중점검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403
수정일
2016.05.18

□ 서울시가 5월 9일(월)부터 5월 31(화)일까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서울시 파견 금감원 직원 활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

 

□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15.10월) 하였다.

 

□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을 실시(’15.11월)한 바 있다.

 

□ 시는 점검기간(5.9(월)~31(화))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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