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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자 모집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문의
2133-5396
수정일
2016.03.07

2016년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 농부의 시장에 출점하는 2016년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개요

○ 개장시기 : ’16년 4. 6(수) ~ 11. 6(일) 10:00 ~ 17:00까지(조정가능)

○ 장 소 :

- 덕수궁돌담길, 서울혁신파크 : 격주 토·일

- 보라매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 매주 수·목

* 참여자로 선정시 장소별로 매월 4회~8회 참가

2. 참여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자로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수·축협, 기타 서울시가 참여를 허락한 자(단체)

*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이 불가함

○ 농업인·작목반은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실제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참여조건

○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품목군 구분 :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류, 가공식품류, 반찬·장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등

* 품목군 신청시 취급품목은 해당 품목군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분에 유의

〔예; 쌀(양곡류)과 배추(채소류) 품목의 동시 취급은 동일 품목군이 아니므로 자격 안됨)

○ 판매는 신청 품목군(1개)내의 품목으로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10개 이내)만 판매 가능하고, 개장 시 동일 품목당 판매농가는 3개 이내로 제한함

○ 수입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취급·판매 금지 및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 부터 구입 판매도 금지

○ 장터 입점 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 가족, 작목반원, 농수축협 및 농업법인의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만 가능

* 상기 외에 판매원 배치 시 자격 안 됨

○ 참여자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며 서울시가 지정한 위탁업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방법

○ 1차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품목군별로 2차 서면 평가함

○ 2차 평가 결과, 장소별 참여자 및 대기자를 선정

- 평가내용 : 참여품목의 적정성, 자가생산여부, 생산·판매계획의 적합성, 품질보증 여부 등

* 품목군별 참여품목(예시)

품목군

비 고(해당 품목 예)

양 곡 류

쌀, 보리, 콩, 잡곡 등

과 실 류

사과, 배, 복숭아 등(수박, 참외를 포함)

채 소 류

엽채, 과채, 근채, 양념채소 등

특용·임산물류

꿀, 인삼, 약용류, 버섯, 밤, 땅콩 등

가공식품류

즙류, 엑기스류, 한과류, 등

반찬·장류

고추장, 된장, 김치, 장아찌, 참기름, 반찬 등

즉석식품류

떡류, 빵류 등(포장 판매하여야 함)

수산물류

생선, 젓갈, 굴비, 건어물 등(선어류는 물이 흐르지 않아야 함)

축산물류

닭고기 등 기타축산물, 축산가공품 등(소·돼지고기는 제외/농협냉장차량으로 대체)

 

3.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참여신청서 1부, 참여계획서 1부, 생산계획확인서 1부, 참여자추천서 1부, (붙임서식 참조)

기본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생산품목과 면적이 기록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분) 또는 농지원부 1부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제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계약재배약정서(대금결제근거 포함)

-〔가공식품, 반찬장류 등의 경우 추가〕품목제조허가증 사본 1부

* 기본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기타

- 생산판매관련 인증서, 증명서 등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즉시제출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 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작목반원은 반원증명서 등), 신용카드 수신단말기 설치·사용 증빙서류 1부

4. 신청방법

○ 신청마감 : 2016. 3. 18(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3월 18일) 소인 분에 한해 유효

* 참여자 추천서가 없는 경우 무효

○ 서류접수처 : (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정책팀 서울시농부의시장 담당자 앞

5. 세부사항 문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공지사항 참조

(처음화면→ 분야별정보→ 경제→ 민생경제→ 서울도시농업→ 도시농업소식)

○ 기타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문의

(saturn33@seoul.go.kr, 02-2133-5396 오수연)

2016년 농부의시장 참가자 공통서식 2016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농가 추천요청농부의시장 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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