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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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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서울 바이오 의료 컨퍼런스 행사 운영용역)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산업거점조성반)
문의
2133-4837
수정일
2016-02-26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6-339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서울 바이오의료 컨퍼런스 행사 운영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6. 12. 31.

③ 사업예산 : 186,272,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16. 3. 4() 10:00 ~ 2016. 3. 8() 17: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16 3 7()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산업거점조성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16. 3. 8()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산업거점조성반) 홍릉클러스터팀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3조에 의한 국제회의업[업종코드 5720(국제회의기획업)]을 등록한 국제회의 전문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이내에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바이오의료 관련 국제행사 수행 실적이있는 업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가업체 구성원도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국제회의기획업(5720)]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공동이행방식) 진행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자로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④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 2016. 3. 7.()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경제정책과(산업거점조성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④ 제안서(정성적 지표) 부분 발표용 PPT 출력물(A4) 15부

- PPT로 작성 후 A4 사이즈로 출력하여 제출(30매 이내)

※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2개 별도 제출

⑤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⑥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⑦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실적증명서 첨부) 1부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용역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⑨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국제회의업 등록(신고)허가관련서류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6)의 서류 각 1부

8)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대리인 참석시)

9)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이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로 불가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등)관련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제안설명회(프레젠테이션)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합니다.

④ 서울시가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과제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서울시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⑩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⑪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⑫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산업거점조성반(담당 서수진02-2133-4837)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전종남 ☎02-2133-3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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