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상생 · 공정 · 노동 ‘경제민주화 특별시’선언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63
수정일
2020.06.22

 

# 서울시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생활하던 A씨는 올해초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된 후, 언젠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광고비 폭리 등으로 분쟁 발생한 B사의 점주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간담회 개최와 함께 약관심사청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청구 등의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서울시의 가맹본부 고발로 가맹점주는 보다 나은 조건으로 본부와 합의하게 되었다.

 

□ 이제 서울시는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을 조성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가 된다.

□ 서울시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약 체결기관 : 총 14개 >

 

기 업 계(2)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시민단체(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금 융 계(1) : 우리은행

상인단체(4) :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노 동 계(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 자리에서 관련 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

 

< 협 약 사 항 >

 

① 경제민주화 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 공유·활용, 경제민주화 저변확대

②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시행

③ 경제민주화 과제 발굴 및 경제민주화 가치 공유

④ 대·중·소기업, 상인간 상생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

⑤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복지 실현

 

□ 또한 서울시 경제민주화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축사를 하였고, 장하성 교수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자신이 생각하는 불평등한 삶의 개선 및 정의로운 경제에 관하여 시민등 참석자들에게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이 핵심, 소상공인 금융취약층 등 대상별 실천과제 제시>

□ 이번「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은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다.

□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원한다.

○ 또한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을 위해 타 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도 마련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하여 소상공인 개개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점포 출점시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이전에 서울시의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상생방안마련에 반영하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하여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둘째,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하여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현재 10개소가 운영되는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올해 13개소로 확대하여 금융·법률·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 또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금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 충분한 자금 융통이 어려운 4~7 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2천만원한도, 총 200억원 규모(시중은행 자체 자금 활용)로 지원하며 대출 금리는 사업자의 신용도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7%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외에도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의 총 지원규모를 금년도 35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의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 시는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액 예금 (150만원 미만)의 압류해제,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11년 초과 승용차량과 13년 초과 화물차량 소유 체납자)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해제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 셋째,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 전국 지자체 최초(`13. 5.)로 설립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피해구제가 어려운 불공정피해자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기능을 확대 한다.

□ 또한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 e바로시스템을 ‘16년부터 100%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시발주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한다.

□ 넷째, 소비자를 보호해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 한다.

시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시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확대해 민생침해범죄의 대응력 강화에도 힘쓴다.

○ 민생사법경찰단의 변호사 및 검·경 경력직 인원을 현재 4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수사담당 전문관도 12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 다섯째,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하여 안심상가 지정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건물당 30백만원 이내), 임차상인의 자산화를 위해 상가매입비 지원을 최고 50억원 융자 지원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원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자산을 매입·관리할 플랫폼 기능을 위한 지역자산관리기구에 대한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 재생지역의 경우에도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자율적 주민협정의 체결을 유도하며,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상담을 위해 장소별로 2~5명의 변호사 및 세무사등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7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한다.

 

<동반성장연, 업무협약 및 경제민주화추진협의회 구성해 정책 지속 발굴>

□ 서울시는 이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을 위해 지난 ’14년 동반성장연구소와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등 개별전문가 자문(5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의 시민단체 의견청취, 전문가그룹 자문회의(4회) 등 다양한 민간협의를 진행했다.

○ ’15년 11월에는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상인회 등이 참여한 '경제민주화 추진 협의회' 거버넌스를 구성, 경제민주화 선언이 일회성 단순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 발굴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및경제민주화 팀조직 신설 등 지원체계 마련>

□ 한편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하고,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 또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모델도 구축한다.

 

□ 이외에도 10월 중「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노력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경제민주화 지수’도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해 이르면 내년쯤 공표할 예정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주체간의 불평등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사항이니 만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주요 도시간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논의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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