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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전후 다단계·상조업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71
수정일
2016-08-22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 행위를 펼치는 다단계 및 상조업체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시는 특수거래 특성상 혈연·지연 등을 활용한 연고판매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비롯한 상조상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설을 앞둔 2월 3일(수)부터 2월 19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고수익보장, 무료공연 미끼 소비자유인, 무료 홍보관·떳다방 단속 강화>

□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수거래업체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취업 및 고수익 보장, 무료관람 등을 미끼로 청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떳다방 등 미등록·불법 의심업체와 민원 지속 유발업체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 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보조 식품·화장품·상조상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법개정 사항 안내와 법준수점검도 함께 실시>

□ 특히, 그동안 노령층의 피해가 많았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16.1.25.)됨에 따라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사항 안내와 개정된 법률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상조업’의 범위 확대와 등록 및 지배주주 등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 할부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

- 설립 자본금 3억원 → 15억원으로 상향(3년간 유예)

- 지배 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벌금형·징역형→금고 이상)

- 외부 회계 감사·공시 의무화, 인수업체의 선수금 보전 의무 준수 등

, 개정된 자본금의 경우, 법 개정전 등록업체에 한하여 3(2019124일까지) 적용 유예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무등록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 할 방침이다.

○ 그간, 불법 무등록업체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금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상조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 91개 업소를 점검해 42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7건), 과태료(34건), 폐업유도(1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서울시는 다단계 제품은 지인의 권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철회 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상품구매 시에는 적어도 소비자는 14일, 9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

□ 서울시는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별, 분야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민생침해 분야 관련 피해상담문의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news.seoul.go.kr/economy/tearstop)과 국번 없이120(다산콜센터)’, ‘1372(소비자생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의 경우 법 개정이후 업체 상호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 또는 문서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거래분야(다단계, 상조업) 상담사례> 

<다단계판매업>

# A씨의 부모님께서 다단계업체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벨상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을 먹고 큰 병(암, 당뇨병)이 고쳐졌다”라는 다단계판매원의 허위광고를 믿고 수 백만원 어치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였고, 제품을 구입 후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는등 제품의 오·남용의 부작용이 발생됨.

# B씨의 설 명절을 앞두고 다단계판매원에게 건강보조식품과 설 명절 세트를 약 백만원 어치 구매를 하였고, 이후 제품에 대한 불신이 생겨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려고 해당 업체에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업체는 판매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거절함.

# 상담자 C(여)씨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건강식품을 구매를 했다. 제품 구입 시 다단계판매원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약철회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박스가 훼손되었고 내용물도 훼손이 되어 청약철회가 거절하였다.. 너무 어이가 없어 계약당시 정확히 계약내용도 고지도 안 해주고 정확히 보여주지도 않고 계약 한 거는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니 자신들은 계약당시 서명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임.

<상조서비스업>

# C씨는 00업체의 행사장에서 무료 경품 등을 받다가 1구좌 당 2명이 상조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16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의 보관증을 교부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약 신청을 하니 해당 계약이 수의 판매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수의를 해약 환급금 대신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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