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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문의
2133-5498
수정일
2017-02-13
서울시,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 서울시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마을경제를 살릴 마을기업을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해 설립한 기업으로서 2010년부터 시작되어 126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서울시는 올 한해 15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15개 기업선정해 기업별 1년차 최대 5천만원, 2년차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비는 기업별로 첫해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년차 연장 기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장지원기업은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신청 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과정(24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 사전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기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설립 단체만 공모신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비율 또한 2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연장)지원 및 우수마을기업 신청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경영, 재무관리 전문과정도 신설했으며 이 외에도 멘토와 함께하는 팀별 워크숍을 통해 선배 기업의 운영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 사전교육은 1월 29일(금)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http://academy.sehub.net),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자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37() ~ 311()까지,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접수>

□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3월 7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문의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업성, 공공성, 지역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기업을 선발하고 선정결과는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를 거쳐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을기업 안정적 운영가능하도록 지역경제 기반확충, 판로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시 지역 사회에 안착해 자립경영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판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마을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홍보물 제작, 지하철 광고 등)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이후 마을기업들에 대한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박람회, 장터 등의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판로지원 추진>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시는 올해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비 외에도 홍보 콘텐츠 개발, 판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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