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문의
2133-5492
수정일
2016.03.24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 >>

□ 서울시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준다.

□ 서울시는 오는 2월 5일(금)까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돕는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에 참여할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지역수요 적합·자립기반 형성가능 사업 우선지원>

□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며,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 또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사업 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 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들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최대 5천만원, 단계·유형별 차등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단계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noname01

<25일까지 신청,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2월 5일(금)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전체 서류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문의처 : 031)697-7751~2)

□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10년~2015년 중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원 이상 받은 기업과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원 불가)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사업개발비 신청 기업은 사업비와 함께 자부담비용도 매칭하여 신청해야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중복지원과 지원의존도를 낮추어 기업의 자립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여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이상

지원 2회차

20% 이상

지원 3회차 이상

30% 이상

 

<22일 설명회 개최,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 후 3월 최종선정>

□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고용청 통합지원기관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2일(금) 오후1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개요

사 업 명 :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16. 1. 8(금) ~ 2. 5(금)

참여대상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433개)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6.12.31까지

연간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 :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반영 및 기지원사업 성과 평가 추진 반영

  ○ 자부담 비율(10~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 성과 평가 : 재무적성과 + 사회적가치 평가

 

모집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 시스템 문의 : 031-697-7751~2)

  ○ 사업개발비 지원 제도 운영 문의 : 02)2133-5492 정지훈 주무관(사회적경제과)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