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 >>
□ 서울시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준다.
□ 서울시는 오는 2월 5일(금)까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돕는 ‘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에 참여할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R&D 등 고수익모델 창출·지역수요 적합·자립기반 형성가능 사업 우선지원>
□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며,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 또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사업 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 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들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최대 5천만원, 단계·유형별 차등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단계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월 5일까지 신청,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2월 5일(금)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록 후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전체 서류 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문의처 : 031)697-7751~2)
□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2010년~2015년 중 사업개발비를 총 5회 또는 3억원 이상 받은 기업과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원 불가)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사업개발비 신청 기업은 사업비와 함께 자부담비용도 매칭하여 신청해야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중복지원과 지원의존도를 낮추어 기업의 자립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여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 |
10% 이상 |
지원 2회차 |
20% 이상 |
지원 3회차 이상 |
30% 이상 |
<22일 설명회 개최, 요건검토→현장실사→대면심사 후 3월 최종선정>
□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고용청 통합지원기관의 요건 검토와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2016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2일(금) 오후1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16. 1. 8(금) ~ 2. 5(금)
□ 참여대상 :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433개)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6.12.31까지
□ 연간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 :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반영 및 기지원사업 성과 평가 추진 반영
○ 자부담 비율(10~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 성과 평가 : 재무적성과 + 사회적가치 평가
□ 모집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 시스템 문의 : 031-697-7751~2)
○ 사업개발비 지원 제도 운영 문의 : 02)2133-5492 정지훈 주무관(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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