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창업 아이템 & 노하우] 아이템으로 알아보는, 창업 어떻게 하지 3D 프린터 실전 편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38
수정일
2016.01.04

2

 

3D 프린터 업종으로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한 후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진행한다. 요즘처럼 전자상거래가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는 필수 관문이다.

 

다음은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데, 3D 프린터 업종으로 창업하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이외에도 중 소형 사무실이 많은지, 퇴근길 통행로에 위치해 있는지, 편의시설이 많은지, 적정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상가 맞은편에 건물이 없거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때 상권 및 시장분석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업계획서가 이때 등장한다. 건물공사로 치자면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사업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때 많은 도움이 된다.

 

점포 입지를 결정하고 계약을 시행하면, 개업 준비 절차가 남는다. 직원 채용이나 실내 인테리어, 상품 준비를 거치면 개업 준비가 완료 된다. 이때 마케팅 전략을 함께 준비하면 좋다.

 

일반적인 창업 프로세스에 3D 프린터의 특징을 반영한 개업순서를 소개했지만. 사실 3D 프린터로 창업하는 경우 무점포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거기에 인터넷 마케팅을 더하면, 점포 없이도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3D 프린터 업종으로 창업 할 때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을지 고민해보라는 것이다. 우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현재 가장 3D 프린터가 필요한 사람이므로, 현재의 수익을 위해서는 그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야겠지만 3D 프린터 시장이 발전할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3D 프린터는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D 프린터라는 좋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창업자에게 달렸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