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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파기 환송을 환영한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42
수정일
2015.11.23

□ 대법원은 지난 19일(목)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성동구청장이 롯데쇼핑㈜ 외 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우는 헌법 제119조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원리라는 헌법 전문의 국가 운영원칙에 기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경제규제 행정영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의무휴업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임대매장 등과 관련하여 일부 소수의견 존재)로, 향후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경제규제시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중소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새롭게 다져진 경제민주화의 틀 속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이며, 등록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법적구속 대상은 개설등록자’이고, 개별점포의 실질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병존한다고 하여도 (구)유통산업발전법상 법령상 의무는 개설등록자에게 있고 처분의 대상 또한 개설등록자이므로 사전통지, 의견청취는 개설등록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매장 임차인에 대한 사전통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행정처분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으나 헌법 제119조에 따른경제규제 행정영역은,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고, 규제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장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로 한 규제입법 및 규제행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서울시 내 자치구들의 생활권이 동일하므로 규제의 실효성·형평성 시비·경제활동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GATS, 한-EU FTA 관련해서는 사인이 협정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를 한 층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라 평가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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