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3.8.1, 발표)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3,077개(‘15.6월기준)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채권 추심회사들에게만 적용돼서 울시가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에 발표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시 준수해야할 사항과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응요령 속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무료법률 지원(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사회복지공익법센터(☎1644-0120))을 받을수있는 방법도 안내되어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결손처리 후소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에 동 채권을 싼값에 매각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다시 부활시켜서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해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하여, 일단 입금하게되면 시효가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어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래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요구를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습니다.
□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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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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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2. 다만,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 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 –0120),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비영리단체인 주빌리은행((사)희망살림)에서는 원금의 3~5%에 매입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해당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변제하도록하여 재기를 돕는 ‘롤링주빌리*(빚탕감 프로젝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빌리은행과 협력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적 관심과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빌리’는 특정 기념주기를 일컫는 말로 일정 기간마다 죄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적전통에서 유래,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가 빚 탕감 운동인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를 시작하였습니다.
□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각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지도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대부업「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구 분 |
준 수 내 용 |
위반시 |
채권 추심 전 |
‣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무자가 추심금지요청이 있을시 추심 즉시 중단 |
권고사항 |
채권추심 단계에서 준수사항 |
‣채무자 소재문의를 제외한 관계인에 대한 연락, 방문 금지(§8의3) |
과태료 1회 1.5백만원 2회 3백만원 |
‣ 대리인(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8의2) |
과태료 1회 2백만원 2회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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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위한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 압류 시 준수사항 -최저생계비(’15년 약 165만원)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유체동산(TV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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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개시 전 채무자에게 전반적인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우편(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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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
‣ 채권추심 시 폭행·협박 등의 행위(§9 i) - 폭행·체포·감금, 기타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 금지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행위(§9 ii) - 추심 허용횟수(권고) : 방문 주2회, 독촉 일3회 이내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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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위(§9 iv)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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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11 i)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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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11) -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등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
과태료 1회 1.5백만원 2회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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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개적으로 추심하는 행위(§12 i) |
과태료 1회 3백만원 2회 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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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알려심리적압박을 가하는 행위 금지(§12 iii)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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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사항 |
‣ 추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10)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채권추심 업무을 하는 직원채용 시 준법서약서 작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추심행위 즉각 중단 등 신속히 민원해결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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