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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1천억에서 내년 1500억으로 확대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문의
02-2133-5495
수정일
2015-10-30

□ 서울시가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를 내년에는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1%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5%대, 3,500억원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확산을 위해 29일(목), 30일(금)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44개 공공기관이 300여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상담 등을 실시하는「제1회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부스를 설치하고 사전 신청 및 현장 방문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3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주요사업 소개 및 1대1 구매상담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박람회에 앞서 서울시가 집계한 ’16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대상사업은 총 3,849건, 350억 원에 이릅니다.

□ 서울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간 현장계약, 우선구매 약정 등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박람회 홈페이지(srexpo.kr)에 사전 공개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확인한 후, 박람회 기간 중 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 실제로 이날 성북구와 세진플러스는 1,900만원 규모의 환경미화원복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사)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10월 7일부터 박원순 시장이 일자리창출 현장을 직접 찾는 서울 일자리 대장정 과정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기업들도 이번 박람회에 참여합니다.

○ 박원순 시장과 신진예술가와의 간담회 때 나온 미술심리협동조합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만나 자살예방사업을, 업사이클링기업 터치포굿이 자원순환과와 만나 서울형 재활용 시스템을, 성동 사회적경제혁신일자리현장에 함께했던 소셜벤처 두손컴퍼니가 총무과와 만나 업무용 수첩과 기념품 제작 사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 구매상담 외에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행복마을협동조합이 서울문화체험관광 사업 발표회도 진행됩니다. 이 발표회에는 시 관광정책과 담당자도 참여하여 관광서비스 조달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및 혁신형기업 제품 전시를 비롯해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의 환경창의력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의 장도 마련됩니다.

□ 이외에도 변형석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조주연 ㈜티팟 대표, 전진용 경기대 사회적경제 전문가과정 교수 등의 특강을 비롯해 대형 인형극 페레이드, 시니어모델 패션쇼, 날뛰기대학생극단의 관객참여형 퍼포먼스 등 시민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됩니다.

□ 서울시는 이번 사회책임조달박람회를 연간 행사로 정례화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정책박람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박람회 때에는 사회책임조달 해외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는 사회책임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의무공시제’를 시행,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개할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관과 기업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상담, 사전구매 약정, 현장계약 실적이 우수하고, 내년에 실제로 많이 조달된 제품을 인증하여 집중 지원하는 ‘공공조달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협의체 등 총 34개 기관이 지난 7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사업이며 7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박람회가 사회책임조달 확산의 디딤돌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힘을 합쳐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5%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1. 2015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행사개요

□ 추진배경

○ ’15.7.3.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MOU 체결식」개최

- 공공시장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의 상호협력 결의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의 접점 확대 필요

- 사업 기회 확대(사회적경제기업) 및 구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공공기관)이라는 상호이익(win-win)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만나는 ‘구매상담의 장’

- 공공기관이’16년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사회적경제기업과 1:1 구매상담 진행

○ 사회책임조달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

- 사회적경제 협의체 토론회, 혁신형 사업 토론회, 사회적경제 전문가 강연

○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알아가는 ‘참여의 장’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및 혁신형 기업 전시,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10. 29.(목)~30(금), 2일간

○ 장 소 : 광화문광장 일대

- 1일차 : 개회식(15:30~15:50), 공공기관 구매상담, 혁신형 사업 토론회 등

- 2일차 : 공공기관 구매상담, 사회적경제 전문가 강연 등

※ 사회책임조달 전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상시 진행

<개회식>

<공공기관 구매상담>

<혁신형 사업 토론회>

<사회책임조달 전시>

○ 주요 참여주체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공공기관 : 시 본청·사업소, 교육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사회적경제 협의체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 주요내용(안)

 

 

프로그램 구성()

 

 

 

 

 

 

 

 

 

 

 

 

 

 

 

구매상담의 장

 

 

소통의 장

 

 

참여의 장

 

 

 

 

 

 

 

 

  • 공공기관 구매상담

- 시, 자치구, 교육청, 투자출연기관 부스 운영

- 공공기관의 ‘16년 주요사업 계획 사전 취합·공개

- 상담기업 선정 및 상담 진행

 

 

  • 사회적경제 부문협의체 토론회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등

- 사회적경제 부문별 쟁점과 공공시장 진출 방안 논의

 

 

  • 사회책임조달 관련 전시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사례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및 혁신형 기업 제품

 

 

 

 

 

 

 

 

 

 

 

 

  • 시민체험 프로그램

-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의 환경창의력교육 프로그램 진행

- 폐장난감을 부품별로 분해해 새 장난감을 만드는 프로그램

 

  • 혁신형 사업 토론회

 

- 혁신형 사업 선정 기업,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참여

- 혁신형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공공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337 프로젝트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이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없는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 30분 강의, 30분 멘토링, 70분 공공기관 구매상담 진행

  • 사회적경제 전문가 강연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변형석 대표, (주)티팟 조주연 대표, 경기대 전진용 교수 등

-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 공유

  • 상설공연 프로그램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공연

- 날뛰기대학생극단, 돌쌓기극단, 솔아, 시니어라이프 등

 

붙임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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