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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 종로 등 관광특구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실시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366
수정일
2015-10-05

□ 서울시가 코리아그랜드세일, 중국 국경절 등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월) 밝혔습니다.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 서울시는 10월 5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서울시 내 관광특구지역(5개구 6개 특구)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2개구 2개 지역)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 지역>

관 광 특 구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패션타운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 무교동

종로ㆍ청계

이태원시장

잠실

특구

강남

마이스

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가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 점검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홍보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관광성수기대비 가격표시제 지도점검」개요

□ 관련근거 및 대상

❍ 근 거

▹ 2015년 서울시 물가안정 추진 계획(민생경제과-6300, ‘15.3.16.)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 대 상

▹ 점검대상 : 43개 업종의 소매점포(매장면적 17㎡이상) 및 대규모점포

▹ 대상지역 : 관광특구 및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 합동점검 자치구 및 지역 : 7개구 8개 지역

관 광 특 구

(5개구 6개 지역)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2개구 2개 지역)

중 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 패션타운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 무교동

종로ㆍ청계

이태원시장

잠실

특구

강남

마이스

이화여대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15. 10. 5. ~ 10. 16.(9일간)

❍ 점검반 구성

- 단속직원 및 조편성 : 市 · 자치구 담당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집중되는 중구는 시 · 자치구 · 관광경찰대원 합동점검 예정

❍ 점검사항

- 판매가격(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준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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