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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최저임금보다 1,115원 높아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416
수정일
2015-09-21

□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시급 7,145원을 확정했습니다.

□ 서울시는 ‘15.9.10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15.9.24자로 고시할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했습니다.

□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149만3,305원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수당 등은 포함되지않은 금액입니다.

□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입니다. 서울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는 올해 적용 대상 1,039명보다 약 220명 늘어난 인원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 1천 8백만원이 많은 17억 6천 4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서울시는 또한 간접고용 분야(용역, 민간위탁 등)의 적용은 법적 근거가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 이와 더불어 민간분야는 적용 가능분야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생활임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14년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년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50%에서 52%로 2%p 상향하여 결정된 값입니다.

※ 빈곤기준선이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의미함(OECD)

○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준>

□ ‘16년 생활임금 수준

○ 7,145원(시간급) / 57,160원(일급) / 1,493,305원(월급)

□ 산정근거: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전체가구 지출값)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15 생활임금(6,687원) 대비 6.8% 상승‘, ‘16년 최저임금(6,030원) 대비 118%,

 

<세부 산출내역>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서울연구원)>

시급 7,032원= [ {(a) × 52% } + (b) + (c)] ÷ 365시간 ⇨ (월) 1,469,688원

① (a) :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364,505원

- (a)값에 빈곤기준선(전국 평균지출의 52%) 적용한 1,749,542원

② (b) : 주거비, 최소주거기준(36㎡)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50,000원

③ (c) : 사교육비, 서울평균의 50%인 167,500원

 

‘14년 연평균 기준자료로 산출한 7,032원(시급)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가산

시급 7,032원×(d) ⇨ 시급 7,145원. (월) 1,493,305원

④ (d) :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1.6%

○ (a) : 전국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14년 연평균, 통계청)

○ (b) : 주택전월세실거래자료(‘14년 말 기준, 서울시)

○ (c) : 서울 월평균 사교육비(‘14년 연 평균, 통계청)

○ (d) :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14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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