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서울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은 10월 8일(목)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등 4개 기관이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하고확산하여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 그 동안 서울시 자치구 중성북구 및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13.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성북구는 지난7월 1일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분 확산에 디딤돌을 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의원 대표발의, ‘15.1.2 공포)’하여 서울시가 금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 전 자치구에 배포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이 결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현재시행중 또는 향후 시행예정이며,
○ 서울시 교육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활임금 업무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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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협약 참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서울시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해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확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생활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효율적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가.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나.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근거, 적용범위의 일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다.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마. 기타 각 기관 소속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생활임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협약 기관은 협약내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생활임금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협약내용 이행) 협약 기관은 제3조, 제4조 등의 협약내용 이행을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고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및 효력)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 동안효력을 발생하며, 일방 당사자가 협약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매년자동 갱신된다.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생활임금 협약 참여 서울시 자치구청장이각기관을 대표하고, 위 협약사항 이행을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5년 10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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