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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문의
02-2133-5492
수정일
2015.09.02

□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9월 1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도 지원받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되어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8일(금)까지 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온라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문의처: 031)697-7750)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통합지원기관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과 고시·공고에 게시된『2015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성장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15년 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모집공고 : 2015. 09. 01(화)

□ 모집기간 : 2015. 9. 1(화) ~ 9. 18(금) (18일간)

□ 모집내용

○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참여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희망기업(단체)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을 위해 이익의 재분배 등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지정요건을 유지하는 기업은 예비자격 지속 유지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 사업 신청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지정 제도 운영 및 접수 문의 : 02)2133-5492 정지훈 주무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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