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월)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43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1,564명에 대해 36억 4,1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9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2개사가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 등록 후 5년 이내(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 부터 5년)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입니다.
□ 지원은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 간,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투기업은 7월 16일(목)부터 9월 30일(수)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투자유치과(☎ 2133-5358)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seoul150123@seoul.go.kr)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구분 |
업종코드 및 업종명 |
1. IT융합 |
261 반도체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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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전자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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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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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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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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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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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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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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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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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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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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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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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1 자료 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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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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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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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2. 디지털콘텐츠산업 |
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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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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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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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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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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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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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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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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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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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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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1 프로그램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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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2 유선방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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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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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0 뉴스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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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1 매니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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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0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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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1 연극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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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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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3 기타공연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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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1 공연기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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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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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3. 녹색산업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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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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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1 일차전지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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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 축전지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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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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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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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9 기타 발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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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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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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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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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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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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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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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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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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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1 금속원료 재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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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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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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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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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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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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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4. 비즈니스서비스업 |
70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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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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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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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광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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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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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비금융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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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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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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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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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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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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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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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9 그 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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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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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5. 패션·디자인 |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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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2 제품디자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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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3 시각디자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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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6. 금융업 |
64121 국내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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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2 외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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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1 신용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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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2 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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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9 기타저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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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1 자산운용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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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9 기타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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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1 금융리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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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2 개발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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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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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1 기금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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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2 금융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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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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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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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0 생명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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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1 손해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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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2 보증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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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1 건강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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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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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0 재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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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1 증권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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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2 선물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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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1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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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2 투자자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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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1 손해사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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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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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7. 관광컨벤션 |
55111 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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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3 휴양콘도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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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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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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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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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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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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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
8. 바이오메디컬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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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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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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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 한의약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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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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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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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1 방사선 장치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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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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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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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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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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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1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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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2 일반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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