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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 이전시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57
수정일
2015-07-24

□ 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 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목)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해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입니다.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 구입,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합니다.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백만원), 기관 당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원 이내입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외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하여 다양한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징구토록 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관련 지원이 전혀 없어 아시아의 경쟁도시 대비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입지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금융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개요>

□ 제정 목적 : 금융기관의 육성 및 집적 유도를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적극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근거 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 주요 내용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 등

○ 신규 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구분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

외국계 금융기관 (지역본부·지점)

진입 형태

창업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지원 조건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지원기준 및 한도

항목

지원 기준

지원 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신규 고용자금 지원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사항을 심의·자문기능 수행

○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

-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추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본부”란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3개국 이상의 지역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지역의 금융업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말한다.

6.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7.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거래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의 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 금융기관 신규 유치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제1항의 보조금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규고용자금의 지원)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제8조(지원액의 한도)

① 시장은 제5조로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을 서울 금융중심지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매년도마다 금융기관의 업종별 및 지역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항목별 보조금의 항목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투자 및 고용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특례)시장은 서울에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규 고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금융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3.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4.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등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기타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시장은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지원 등)시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항목

지원 기준

지원 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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