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약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AI가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으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별 상품권 운영자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6월 말 기준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잔액증명서를 게시합니다.
-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서울페이, e사랑상품권, 광역상품권 등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에 의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서울페이, e사랑상품권, 광역상품권 등등) 선불충전금 잔액증명서(6월말 기준)을 게시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