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에 의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서울페이, e사랑상품권, 광역상품권 등등) 선불충전금 잔액증명서(6월말 기준)을 게시합니다.서울사랑상품권_선불충전금_잔액증명서(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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