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건 → (’22) 932건 → (’23) 1,919건 → (’24) 1,211건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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