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이하 ‘소비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하였다.
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가 정비되었다.
셋째,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하였다.
*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여,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등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억지력이확보되어,시장의경쟁 질서 확립과소비자 권리 보호라는법 본연의 기능이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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