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가 2026년에도 열악한 제조환경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제거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기존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150개 늘려 총 750개 업체(서울 소재 5대 도시제조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종)를 지원한다.
□ 선정된 업체는 최대 720만 원 범위 내에서 위해요소 제거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안전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요소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은 위해요소를 화재·누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을 필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지대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냉난방기, LED조명 등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도 지원한다.
① 위해요소 제거분야(12종) : 소화기, 누전차단기, 발암물질 저감장치 등
② 근로환경 개선분야(14종) :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
③ 작업능률 향상분야(8종) :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등
○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은 안전전문가가 사업장별 개선 대상을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 안전관리 컨설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지원하고, 정리정돈 컨설팅 및 자율관리 점검체계 구축까지 포함해 작업장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 2026년 사업 참여업체 모집은 4월24일(금)까지 진행되며, 자치구별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대 제조업 도시형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3년간)와 사전 현장확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에 동의하는 업체이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800여 개 제조 현장의 환경을 개선해 왔다.
○ 지난해에는 649개 업체를 대상으로 2,900여 개의 설비를 지원한 결과, 안전율이 평균 94% 향상되고, 작업능률은 3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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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에 있어도 좁고 어두워서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지원사업 덕분에 LED조명도 설치하고 오래된 소화기, 화재감지기, 배선함도 교체해서 화재 대비도 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보다 밝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너무 만족해요.” - 이OO (종로구 의류봉제 S업체 대표) - |
□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안전관리 체계까지 함께 개선하는 것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소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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