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경제부) 행정예고_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26.4.24.부터 시행되는「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유의사항
ㅇ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판매하는 미등록 수입판매업자는 신규등록 필요
- 시행일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ㅇ 시행일(4.24.) 전 수입된 재고제품 판매 시,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
- 법 시행(‘26.4.24.) 전 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성분 검사 등 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
※ 행정예고 이후 확정된「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제정 고시 확인
ㅇ 시행일(4.24.) 후 수입되는 전자담배 판매 시, 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판매가격 신고, 화재방지성능 인증. 유해성분 정기검사 등 관련 의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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