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패키지여행, 여행 경보 3단계 이상 아니면 위약금 면제 어려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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