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
서울페이+ 가맹점주님 안녕하세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부분에 내용 추가)이 변경되어 가맹점주님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시행일자 : 2026년 3월 26일부터
- 주요내용 : 붙임1.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일부개정 계획 참조
-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약관은 전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기존 회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2026.2.24.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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