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65
수정일
2026-02-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TF 1차 회의 개요> 

▪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 방안 도입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2.9.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