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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서울페이 판매대행점 선정 안내

담당부서
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
문의
02-2133-5138
수정일
2026-01-05

서울페이 플러스 로고 '26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신규 선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협약내용

- 협약대상 : 신한컨소시엄 (비즈플레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쿠콘)

- 협약기간 : '25.12.15. ~ '28.12.31.(1년 연장 가능)

- 사업범위 : 상품권 발행, 판매, 결제 가맹점 환전 관리 , 모바일 앱(IOS, Android)운영·관리, 상품권운영자금 관리, 결제환경 개선, 이용자 및 가맹점 관리 등

- 사업예산 : 비예산 (상품권 판매금액에 따른 발행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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