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65
수정일
2025-12-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12.31.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