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범위 : 000(자치구명)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2-120)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바로가기)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자치구 담당부서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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