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화)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그 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대책에 반영되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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