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일자리정책과
문의
02-2133-5455
수정일
2025-11-2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249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7. 21.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시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 연령 : (청년) 만 19 ~ 39세 이하, (중장년) 만 50 ~ 64세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6개월 이내 근무이력이 있어도 아래 사례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가능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인턴 근무이력 (정규직 전환형 인턴)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기간제 근무이력 (정규직 채용 공고 합격)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프리랜서 이력 (정규직 계약 전환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4대 보험 가입,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월 8만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 + α(복리이자)을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중장년 간 숙련·디지털 기술 이전(상호 멘토)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

 

ㅇ 사업목표 : 500(청년 350, 중장년 150)

ㅇ 추진절차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양 기관 자격요건 확인, 사후관리 등

  •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

홍보 및 모집

신청

지원요건 확인, 1차 선정

최종 선정

가입 및 납입

공제부금 관리

서울시, 중진공

기업

서울시

중진공

서울시, 중진공, 기업, 근로자

중진공

  •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청년 중장년

동반 채용 및 고용유지

기업 환급금 신청 (1년 단위)

고용유지 확인

기업 환급금 지급

기 업

기 업

서울시

서울시, 중진공

  •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모집

세대간 기술이전 및 융합 우수사례 신청 (1)

심사 및 평가

선정 및 포상

서울시

기업

전문가, 협단체 등

서울시, 중진공, 협단체

 

Ⅱ. 제외대상

[ 기 업 ]

ㅇ 기업 상태 : 휴·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

ㅇ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ㅇ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

※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 : 과거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

※ 시도(1년 이내), 부정수급(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

ㅇ 기업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기여금 대납 등)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 : 사업자 등록,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

※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취업 인정제외기준)]

[ 근 로 자 ]

  • 지 위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중복수혜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 자산형성 :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 고용장려금 : 서울시 새일여성인턴, 서울 매력 일자리 (민간형),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

  • 부정수급 :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 후 1년 미경과자
  • 기 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Ⅲ. 신청방법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주체 : 기업체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통해 신청

    ※ 붙임 3 매뉴얼 참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신청·증빙서류

 

[ 서울시 제출 ]

구분

제출 및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신청

- (기업, 근로자) 사업 신청서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정보동의

- (기업)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시민 및 연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4대보험 가입

(기업)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신규채용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정규직

(기업, 근로자 택 1) 근로계약서 사본

- 정규직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

 

기업소재지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 중진공 제출 : 서울시 1차 선정자에 한 해 온라인 청약(개별 연락) ]

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업현황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성실납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4대보험 가입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자 확인

(근로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Ⅳ. 가입절차

ㅇ 가입 심사 : 1차 서울시, 2차 중진공

  • 조건이 부합하고 이력이 이상이 없는 경우 가입 승인, 계약자(기업 및 근로자)가 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 성립을 인정

ㅇ 공제부금 납입 및 관리 : 공제계약 이후 36개월

  • 매월 총 34만원(근로자 10만원, 서울시·중진공·기업 8만원)을 사업 전용 관리계좌로 매월 선납

ㅇ 공제부금 관리 : 중진공 성과보상처

ㅇ 이자 적립 : 한국은행 기준으로 분기별 고시, 복리이자 산정

  •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

ㅇ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신청

  • 2025년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기업은 매칭 채용 및 고용유지 1년 후 서울시로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신청
  •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유지 확인하여,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 고용유지 사실관계 확인
  • 고용유지 시 서울시와 중진공은 12개월 동안 기업 납부한 공제부금(청년-중장년 1쌍분, 기업당 최대 3쌍)을 기업에게 연말까지 환급

    ※ 고용보험 확인 이외에도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현장 방문 등 사후점검을 실시 가능하며, 부정사실 확인 시 서울시 및 중진공 환급금 전액 환수 및 자격조건 박탈, 재제부가금 부여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중앙관서 장은 다음 각 호(거짓, 부정방법 등)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Ⅴ. 기타사항

ㅇ 중도해지

  • 기업 및 근로자는 본사(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 기업(근로자)이 6개월 이상 공제부금 미납,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목적으로 가입이 확인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 기업 폐업(해산) 및 대기업으로 전환, 근로자 퇴직 및 사망, 근로자 사업자등록인 경우 계약 해지

ㅇ 서울형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적립된 공제부금 납입 누계액과 계산된 이자의 합계
  • 해지환급금은 귀책 사유에 따라 이래 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사항 외 특이사유는 서울시와 중진공의 협의하여 수급권자 선정

< 중도해지 시 기관별 납입금 및 이자 수급권자 >

구 분

기업

근로자

서울시

중진공

*기업 귀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

기업

근로자

서울시

중진공

동시 6개월 미납

기업

근로자

서울시

중진공

근로자 사망 및 업무상 재해 등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기업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휴·폐업·부도·해산, 권고사직,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 , 불공정 해고, 대기업 전환, 임금체불 등

** 근로자 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창업, 자발적 퇴사(이직, 학업 등),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사업자등록

 

ㅇ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해지환급금

  • 동반 채용된 청년 – 중장년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음공제 가입을 해지하거나 퇴사 시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역시 자동 해지
  • 기업의 귀책사유로「이음공제」가 해지되는 경우 당해연차 포함 잔여기간의 납입 공제부금 환급은 전액 비지원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이음공제」가 해지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쪽의 당해연차 기업 납입 공제부금 환급 지원은 유효하나, 계약 해지 쪽의 고용유지 및 매칭기간이 당해년차의 6개월 이상 시에만 인정

< 중도해지 시 기업 공제부금 환급 >

구 분

A 근로자

B 근로자

1

2

3

1

2

3

유지

해지

해지

유지

유지

유지

기업 귀책

x

x

x

x

근로자 귀책

x

x

A 6개월 이상 매칭유지 ㅇ

x

* 기업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휴·폐업·부도·해산, 권고사직,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 , 불공정 해고, 대기업 전환, 임금체불 등

** 근로자 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창업, 자발적 퇴사(이직, 학업 등),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사업자등록

 

Ⅵ. 문의처

ㅇ 서울시 : 02) 120, 02-2133-9396, 939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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