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249호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7. 21.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ㅇ 대상 :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나이 산정 : 2025년 – 출생년도 (태어난 월 계상 안함)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6개월 이내 근무이력이 있어도 아래 사례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가능
①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인턴 근무이력 (정규직 전환형 인턴)
②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기간제 근무이력 (정규직 채용 공고 합격)
③ 현 정규직 근로자의 이전 프리랜서 이력 (정규직 계약 전환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 매칭 시점 :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ㅇ 추진절차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양 기관 자격요건 확인,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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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모집 |
→ |
신청 |
→ |
지원요건 확인, 1차 선정 |
→ |
최종 선정 |
→ |
가입 및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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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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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진공 |
기업 |
서울시 |
중진공 |
서울시, 중진공, 기업, 근로자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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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동반 채용 및 고용유지 |
→ |
기업 환급금 신청 (1년 단위) |
→ |
고용유지 확인 |
→ |
기업 환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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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기 업 |
서울시 |
서울시,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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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 |
세대간 기술이전 및 융합 우수사례 신청 (연 1회) |
→ |
심사 및 평가 |
→ |
선정 및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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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기업 |
전문가, 협단체 등 |
서울시, 중진공, 협단체 |
Ⅱ. 제외대상
[ 기 업 ]
ㅇ 기업 상태 : 휴·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
ㅇ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ㅇ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
※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 : 과거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
※ 시도(1년 이내), 부정수급(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
ㅇ 기업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기여금 대납 등)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 : 사업자 등록,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
※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취업 인정제외기준)]
[ 근 로 자 ]
※ 자산형성 :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 고용장려금 : 서울시 새일여성인턴, 서울 매력 일자리 (민간형),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
Ⅲ. 신청방법
ㅇ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 붙임 3 매뉴얼 참조
ㅇ 신청·증빙서류
[ 서울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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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및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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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기업, 근로자) 사업 신청서 |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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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동의 |
- (기업)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울시 누리집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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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및 연령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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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
(기업)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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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불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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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기업, 근로자 택 1) 근로계약서 사본 - 정규직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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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재지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정부 24 (www.gov.kr) |
[ 중진공 제출 : 서울시 1차 선정자에 한 해 온라인 청약(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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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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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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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 |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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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기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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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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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확인 |
(근로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Ⅳ. 가입절차
ㅇ 가입 심사 : 1차 서울시, 2차 중진공
ㅇ 공제부금 납입 및 관리 : 공제계약 이후 36개월
ㅇ 공제부금 관리 : 중진공 성과보상처
ㅇ 이자 적립 : 한국은행 기준으로 분기별 고시, 복리이자 산정
ㅇ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 확인 이외에도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현장 방문 등 사후점검을 실시 가능하며, 부정사실 확인 시 서울시 및 중진공 환급금 전액 환수 및 자격조건 박탈, 재제부가금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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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 |
Ⅴ. 기타사항
ㅇ 중도해지
ㅇ 서울형 청년 및 중장년 이음공제 해지환급금
※ 아래사항 외 특이사유는 서울시와 중진공의 협의하여 수급권자 선정
< 중도해지 시 기관별 납입금 및 이자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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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업 |
근로자 |
서울시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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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귀책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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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 |
기업 |
근로자 |
서울시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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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6개월 미납 |
기업 |
근로자 |
서울시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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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및 업무상 재해 등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기업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휴·폐업·부도·해산, 권고사직,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 , 불공정 해고, 대기업 전환, 임금체불 등
** 근로자 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창업, 자발적 퇴사(이직, 학업 등),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사업자등록
ㅇ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해지환급금
< 중도해지 시 기업 공제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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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 근로자 |
B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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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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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
3년 |
1년 |
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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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해지 |
해지 |
유지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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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귀책 |
ㅇ |
x |
x |
ㅇ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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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 |
ㅇ |
x |
x |
ㅇ |
A 6개월 이상 매칭유지 ㅇ |
x |
* 기업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휴·폐업·부도·해산, 권고사직, 공제사업 관련 부당행위, , 불공정 해고, 대기업 전환, 임금체불 등
** 근로자 귀책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창업, 자발적 퇴사(이직, 학업 등),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 사업자등록
Ⅵ. 문의처
ㅇ 서울시 : 02) 120, 02-2133-9396, 939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88-6259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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