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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제도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79
수정일
2025-03-10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포스터)_1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및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

 

신청대상

  •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 관계인*
    * ①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지원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
  •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지원
    - 개인회생 및 파산,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 관계인 무료 지원
    - 채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사무 지원

 

신청방법

  • (전  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  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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