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추진목적
-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업체
-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작업능률 향상 설비지원, 안전 컨설팅 등
- 설비지원 :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 컨 설 팅 : 현장조사, 환경개선·안전관리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등
- 지원방법 : 자치구 공모 및 사업비 매칭(市 70%, 區20%, 자부담10%)
- 예 산 : 4,552백만원(작업환경개선 4,200백만원, 현장조사·컨설팅 용역 352백만원)
- 추진절차
세부 추진계획
1. 수요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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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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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한 사업장 중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장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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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
2.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컨설팅·교육 운영
- 추진내용 : 업체별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조사·분석하여 환경개선 계획 수립·시행, 컨설팅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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