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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시장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9
수정일
2015.07.24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장도 첨부했습니다.

상시 허용시장은 시장 주변 도로에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시 허용 시장이라도 주정차 허용 입간판을 확인하시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주정차 허용구간의 주차 가능시간은 2시간 이내 입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1

슬라이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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