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341호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1. 표창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단체•개인
2. 표창규모: 장관표창 11점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1점(신설)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4.8.5.부터 2024.8.20.까지
4.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5.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8.2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접수기관 접수 후, 신청서류 파일 별도 1부 전자우편(yeonmi2792@korea.kr) 제출(계획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표창 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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