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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지원 사업장 모집

담당부서
민생노동국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422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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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 (클릭)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클릭)

 

안녕하세요, 노동정책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동·피트니스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트레이너와 사업주 분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3년 10월「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 (클릭)

 

올해는 표준계약서를 널리 알리고 계약 문화가 더욱 정착할 수 있도록 운동 관련 사업주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상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운동 관련 사업장(헬스, 필라테스, 요가, 그룹PT 등 무관)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규모 ]

250개소 ※ 선착순 모집

 

[ 지원내용 ]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포함해 PC·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 1년간 무료 이용 지원(연 50만원 상당 요금제)

(※ 전자계약 서비스 상세 기능은 사업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 02-213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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