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6.25~7.8)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문의
1577-6119
수정일
2024-07-01
 
 
[신청] 바로가기(클릭)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지원대상 모집공고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25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출 하락, 사업성 악화로 폐업을 할지 말지 고민중이신가요?

폐업 예정이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진단을 통해 솔루션(컨설팅 + 비용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4. 11. 15.   (※-신청기간 : 6.25.(화) 10:00 ~ 7.8.(월) 17:00)

 

2)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위기 소상공인 (※ 기폐업자 지원불가)

경영진단(유지/한계기업) 완료시까지 실질적 사업유지해야 함

 

3) 지원규모 : 하반기 1,030개 내외

 

4) 지원내용

① 현장방문 예비진단

②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③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5) 지원절차

모 집

선 발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

온라인 신청

  1,030개 내외  

유지기업*

 

경영개선

 

솔루션 이행

한계기업*

사업정리

사업정리비용

* 유지기업 :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유지 및 개선하기로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정리하기로 협의한 기업

 

6)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컨설팅) 유지/한계기업을 진단하고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사업정리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경영개선

▸경영지도(마케팅, 매장운영 등) 및 전문지도(SNS, 매장연출, 세무, 노무 등)

 

- (비용지원경영개선(유지기업) 비용 신청기업은 컨설팅 4회이상 이수 필수

▷ 본 사업 신청업체가 공사(공급)업체 선정 및 비용 지급 후 재단이 신청업체에 정산

▷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분 야

항 목

지원 내용

사업정리

(한계기업)

(폐업완료

확인후 지원)

점포원상복구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환수 확약)

(※ 중복수령 확인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사업장양도수수료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기술훈련(교육)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임 차 료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5개월분 지원

▸임차료는 2023년 ~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경영개선

(유지기업)

(최대 3개품목)

교육훈련비

⦁디지털 기술 강화 교육비(경영관리, 온라인 활용)

⦁경영개선 역량 강화(마케팅, 신제품 개발, 업종전환)

광고홍보비

⦁사업장 홍보를 위한 상점/제품 브로셔, 사인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사진/영상 컨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배너광고, 블로그 마케팅

⦁쿠폰 프로모션, 배달용 밀키트, 배달용기 디자인 제작 등 배달플랫폼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환경개선비

⦁간판, 인테리어, 고객용 화장실 공사 등 점포환경 개선

⦁고객 응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위생환경 및 방역 품목

⦁신제품(메뉴) 활성화를 위한 메뉴판, 사인물 제작

⦁사업장에 부착되어 재판매 불가능한 진열장, 의자/테이블

⦁비대면 트렌드 대응을 위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오더 구매 비용 (렌탈 비용 지원 불가)

고효율기기

(세부요건 충족시)

⦁사업 용도로 사용 중인 노후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교체가격의 최대 40% (신규 구매 지원 불가)

기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용

⦁신제품 개발 솔루션 이행을 위한 비용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가. 지원항목은 반드시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성이 있어야 함
   (예: ① 한계기업 진단 >> 점포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 분야 비용지원 항목
        ② 유지기업 진단 >> 솔루션 이행 등 경영개선 분야 비용지원 항목)
나.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실비 지원
다. 폐업사실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라.경영진단(유지/한계 진단) 완료 시까지 실질적 사업을 유지해야 함
마. 고효율 기기 세부 지원요건(모두 충족)

① 사업 용도로 사용 중인 노후 에너지 기기 교체가격의 최대 40% (공급가 기준)

에너지 효율 1등급업소용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교체 구매에 한정

[구매 전] 사용 중인 노후 기기 촬영, 구매 예정 품목의 에너지 효율 등급 확인

[구매 후] 현장 방문 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촬영

②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등 중복지원 환수 확약 (별첨7)

 
  2.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 ①, ②번 사항을 모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24.7.10)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불가)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연 번

구 분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2)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지원사유 : 개 식용 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업종의 폐업 또는 전업 지원

지원대상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유 여부 무관)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 현재 개식용 업종 운영중*인 사업자

* 개식용 관련 매출 등 증빙 불가 시, 지원 제외가능  /  자가 사업장 운영 중인 경우, 임차료 지원 불가

 

3) 지원제외

  - 기폐업자 (경영진단 컨설팅 완료 시까지 실질적 사업을 유지해야 함)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은 가능(임차료 지원 불가)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운영)

  - 2024.6.25.(화) 10:00 ~ 2024.7.8.(월) 17:00 (전산 신청기준)

 

2)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3) 제출서류

  - 아래 필수 및 추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의 경우) 서류 제출

연 번

제 출 서 류

구 분

비 고

1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필 수

신청페이지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번호 뒷번호 가림 필수)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5

[개식용 종식 특별법 대상] 간판, 메뉴판 사진 각 1(2)

추 가

* 업력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4. 선발방법

 

1) 선발절차

요 건 심 사

(1차 심사)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별 :  폐업 여부(기폐업 시 제외),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제한업종 여부 등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 우선선발

우 선 선 발

(2차 심사)

▸다음의 기준 적용하여 대상 선발 : 사업 최초신청자,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 1차 심사 선발 인원이 지원규모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 2차 심사 동순위간 우선 순위는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2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자
 ②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이 오래된 순
 ③ 신용평가 점수(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점수 기준)가 낮은 순

     *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비용

 

2) 선발통지 : 개별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5. 향후 일정

 

1) 선발결과 통지 : 2024년 7월 말

2) 사업수행시작일 : 2024년 8월

3)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4년 8월 ~ 9월

4) 비용지원 : 2024년 9월 ~ 10월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6.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절차 진행 중이라도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3)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 무

요청 서류

비 고

선발 및

컨설팅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세부매입 및 매출(수입금액) 자료 등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우대지원 대상 확인

5) 문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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