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 안내 ]
○ 공공근로사업
- 근무기간 : 5개월(2~6월 / 7~11월)
-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34,000원(일부 36,000원), 식비 등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주요업무 : 환경정비사업, 정보화추진 사업, 공공서비스지원 사업 등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배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55세 미만은 2년간 최대 10개월(2회)까지 참여 가능
- 55세이상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 개월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 사업
- 근무기간 : 4개월(3~6월 / 7~10월)
- 임금 및 근로조건
- 일 5시간(주 26시간 이내), 65세 이상(주 15시간 이내)
- 시급 5,580원, 간식비 3,000원 별도 지급, 주ㆍ연차수당 지급
- 주요업무 : 지역특화자원개발, 기업연계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쪽방촌 거주자 포함)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이며
가구당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배제대상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3년 기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201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일정
○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 4,396명, 서울시 521명, 자치구 3,875명) - 신청서 접수 : 5.18 ~ 5.22 (5일간) - 재산 및 건강보험료 조회 : 6.1 ~ 6.19 (3주간) - 참여자 선발 : 6.22 ~ 6.26 (5일간) - 사업기간 : 7.1 ~ 11.30 (5개월)
○ 지역공동체 사업 (모집인원 1,007명) - 신청서 접수 : 5.18 ~ 5.26 (8일간) - 사업참여자 심사 : 5.27 ~ 6.19 (24일간) - 참여자 확정 : 6.24 - 사업기간 : 7.1 ~ 10.31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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