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 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문의
02-2133-5461
수정일
2017-02-23
[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 안내 ]

 

○ 공공근로사업
  • 근무기간 : 5개월(2~6월 / 7~11월)
  •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34,000원(일부 36,000원), 식비 등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주요업무 : 환경정비사업, 정보화추진 사업, 공공서비스지원 사업 등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배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55세 미만은 2년간 최대 10개월(2회)까지 참여 가능

     - 55세이상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 개월까지만 가능

 

○ 지역공동체 사업
  • 근무기간 : 4개월(3~6월 / 7~10월)
  • 임금 및 근로조건

     -  일 5시간(주 26시간 이내), 65세 이상(주 15시간 이내)

     - 시급 5,580원, 간식비 3,000원 별도 지급, 주ㆍ연차수당 지급

  • 주요업무 : 지역특화자원개발, 기업연계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쪽방촌 거주자 포함)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이며 
         가구당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배제대상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3년 기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공공 숲가꾸기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201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추진 일정

 

○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 4,396명, 서울시 521명, 자치구 3,875명)

- 신청서 접수 : 5.18 ~ 5.22 (5일간)

- 재산 및 건강보험료 조회 : 6.1 ~ 6.19 (3주간)

- 참여자 선발 : 6.22 ~ 6.26 (5일간)

- 사업기간 : 7.1 ~ 11.30 (5개월)

 

○ 지역공동체 사업 (모집인원 1,007명)

- 신청서 접수 : 5.18 ~ 5.26 (8일간)

- 사업참여자 심사 : 5.27 ~ 6.19 (24일간)

- 참여자 확정 : 6.24

- 사업기간 : 7.1 ~ 10.31 (4개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