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
서울페이+ 가맹점주님 안녕하세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일부 정책 발행 바우처 수수료 규정, 약관 변경 방법)이 변경되어 가맹점주님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시행일자 : 2024년 4월 22일부터
- 개정약관
변 경 전 |
변 경 후 |
제12조("서울사랑상품권"의 정산) ①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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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울사랑상품권"의 정산) ①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에 따른다. 단,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유관기관과 판매기관 간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발행하는 경우 해당 협약에 따른다. |
<신 설> |
제19조 (약관의 변경) ① “판매기관”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매기관”은 “가맹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매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생략) 제20조(분쟁의 해결, 준거법) (생략) |
제20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21조(분쟁의 해결, 준거법) (현행과 같음) |
<신 설> |
< 부 칙 > 제 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약관은 전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기존 회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2024. 3. 20.
서울특별시장
붙임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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