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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변경 안내문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문의
02-2133-5194
수정일
2024.03.20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

서울페이+ 가맹점주님 안녕하세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약관(일부 정책 발행 바우처 수수료 규정, 약관 변경 방법)이 변경되어 가맹점주님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 시행일자 : 2024년 4월 22일부터

- 개정약관

변 경 전

변 경 후

 

12("서울사랑상품권"의 정산)

①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에 따른다.                                        

 

 

12("서울사랑상품권"의 정산)

①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유관기관과 판매기관 간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발행하는 경우 해당 협약에 따른다.

 

<신 설>                                                                                   

 

19(약관의 변경)

① “판매기관”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변경될 약관의 시행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매기관”은 “가맹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매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9(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생략)             

20(분쟁의 해결, 준거법) (생략)

 

20(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현행과 같음)

21(분쟁의 해결, 준거법) (현행과 같음)

 

<신 설>

 

< 부 칙 >

제 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가맹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변경약관은 전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기존 회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2024. 3. 20.

서울특별시장

붙임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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