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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문의
02-2133-5158
수정일
2024.02.15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단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랑강화 교육과 단체별 특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ㅇ 사 업 비: 3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공모기간: ’24. 2. 7.() ~ 2. 23.()

    ㅇ 신청자격: 활동범위가 서울시이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소상공인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법인·단체이나, 서울시에 위임된 경우 포함

    ㅇ 지원내용: 소상공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특화사업 운영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강사료, 단기인력 등), 홍보비(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등),

                    사업진행비(교재 제작비, 물품구입비, 장비 임차료, 다과비 등)

      - 단체당 분야별 1개 사업(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    ※ 한 단체에서 교육 2 또는 특화사업 2 신청 불가

    ㅇ 신청방법

      - (소상공인단체) 신청 서식 작성 후 단체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우편 제출 또는 메일 전송(~’24. 2. 23.(금))

      - (자치구) 소상공인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확인 및 보완 후 자치구 추천의견 첨부하여 공문 제출(~’24. 2. 28.(수))

    ㅇ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ㅇ 유의사항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1식으로 표현(X)

      - 동일 사업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및 자치구 등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최종 지원한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1.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통해 최종 결정(’24.3월 초 예정)

 

(붙임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식

(붙임2) 24년 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_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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